TB : 이번 예약판 특전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리플중간에 이런내용이 있습니다.
제3조 (외국인의 저작물) ①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
②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무국적자 및 대한민국 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외국에서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한민국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라 보호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 및 무국적자를 제외한다)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가입한 조약중에는 베른조약(네이버 링크)이 있지요.
없는거 지키자는거 아니라니까요.
태그소프트팀이 실수한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역시 최초 언급때는 앞으로 유의하길 바라는 식으로 썼는데,
이거 어째 갈수록 이상하게 흘러가는군요.
태그소프트팀을 옹호하려는 건 알겠는데 옹호의 방향이 잘못된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