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대대적으로 턴다고 알려진 만화를 대비하여 좀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알아보고자 관련 단체에 방문을 해 보았습니다.
그중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는 서울, 학산, 대원, 시공사의 출간 만화책과 한국작가의 만화에
대한 단속및 저작권 보호,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세간에 알려진 법무법인의 고소/고발/협박 등과는 달리 이 단체는 적발은 하였지만 초범이고
개도의 여지가 보이는 자들에 한하여 고소조치 이전에 각서대상자로 분류하여 자필 반성문 및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으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들을 이끄는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만화저작권보호협의회 홈페이지(http://www.comicright.or.kr/)를 방문해
보시거나 콜센타로 전화 혹은 상담 게시판에 게시물을 남기시면 답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화의 경우 새벽3시까지 받는다고 하였으나, 제가 걸었을땐 받지 아니하여 상담게시판에 글을
남겼더니 새벽중에도 답변이 달렸습니다.
이하는 제가 남긴 글과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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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 보호에 힘쓰시느라 수고 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작권 보호를 위한 대대적인 움직임이 보이는데
활동을 하고 어떻게 된다 는 이야기는 있어도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알수가 없어서 문의를 남깁니다.
서적을 구입한뒤 그 서적의 소개를 목적으로 특정 페이지를 사진을 찍던가
스캔을 하는 행위를 하여 올렸을 경우에도 제제의 대상이 되는지요?
이전 한 네티즌이 문의를 넣었을때는 "상식적인 범위내에서의 인용"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였으나 남이 쓴글이라 문자그대로 신용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답변]
현재 2페이지의 연속된 이미지 사진 또는 3페이지이상의 침해 대해서 단속기준을 두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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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이나 소개를 위해서 일부 장면을 인용하시는 분들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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